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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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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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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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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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아주좋아~~ㅎㅎ 실제로는 더 폭등일듯요
언론이 지나치게 기울어진 검찰공화국이라
정치저관여층 흔히 중도층은 왜곡 편향된 뉴스에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때마다 우리 깨시민 당원들이 주변 지인이나 동료들에 이정권의 실정과 폭정에 대해 자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타파 더탐사 등 시민언론 후원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