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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당대표를 적에 팔아넘긴 그 중심 이원욱이 뻔뻔하게도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지요.
더 이상 이런 반칙은 못 봅니다.
이원욱은 비열하게도 가결표를 던진 사실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민주당 의원을 대표합니까?
조속히 징계위를 열어 그동안 당대표를 검찰에 바치려고 날뛴 이원욱의 당권을 정지하십시오.
협잡 세력의 역모를 막아야 합니다.
이제 확실히 끊어냅시다.
해당행위한 자가 어디 겁도 없이~~~~
최고위원들 뭐 하시나요? 국민의 뜻을 거역한 반역자들 후딱 출당시키세요!
성찰 님이라고 하셨나요..소위 문파 비명계님들이 어떻게 욕하고 조롱하는지 보여드릴께요
구글 탄원서 했는데 당내 탄원서 따로해야하나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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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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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행위한 자가 어디 겁도 없이~~~~
최고위원들 뭐 하시나요? 국민의 뜻을 거역한 반역자들 후딱 출당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