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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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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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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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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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당연한 결과!
꽃에 대해서 또 개딸들 한데만 하는 여론조사니 라면서 폄훼하려 들겠지만.. NBS 여론조사 보다 더 정확하며 ARS, 전화면접을 병행하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걸 저것들이 알까요?^^
검찰독재정권의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건 이제 국민들도 다 바보가 아닌겁니다. 깨시민 당원들이 지인들 동료들에 검찰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에 대해 더 열심히 알립시다.
또 여론조사 꽃이겠지 ㅉㅉ
...아..맞네...
@네버워어어어해머어님에게 보내는 댓글
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