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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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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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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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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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공천 해준다 하고 약속지키면 끝
내년부터 사라질 놈들
수박들이 안 나가면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수박의 다른 이름은 반역자입니다. 반드시 끊어내야합니다.
당원과 단식중인 당대표 뒷통수를 치고 사지로 몰았으니
험지공천은 합당한 선처
혹시 대구갱북이 뒤집어 진다면 신의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