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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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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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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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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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음..마트가서 세제 사와야겠네~
@라라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파리약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
OK 꾸준히 타켓하나씩 정조준중^^
그런가요??? 매번 해당행위 분탕글 볼때마더 신고눌러도 그 아이디 글 계속 올라오니 관리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신고누적수도 표기가 안되고 있고 글삭제당하기 몇회이상이면 아이디가 퇴출되는지도 모르겠으니.
@레오님에게 보내는 댓글
중앙당 미디어국에 메일은 보내놓았는데 피드백이 없네.. 현재 게시판 회선도 변경하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것은 같은데... 그게 참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