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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재공개한 SNS엔…文대통령 점핑 사진 ‘왜?’ - 헤럴드경제 - https://mbiz.heraldcorp.com/amp/view.php?ud=20220404000739
글쓴이는 5년단임제의 뜻도 몰라 문재인 재출마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이버렉카 유튜버의 말을 헌법보다 맹종하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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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뒤에서 수박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출당하라 문재인은 출당하라
@YoungKim79님에게 보내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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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보류... 더 시급한 가결자들 색출부터 탄원서 제출독려가 더 중요해.
개딸 찢빠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놈들은 바로 팟캐새끼들임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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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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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5년단임제의 뜻도 몰라 문재인 재출마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이버렉카 유튜버의 말을 헌법보다 맹종하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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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출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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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보류...
더 시급한 가결자들 색출부터
탄원서 제출독려가 더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