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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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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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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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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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이제 아섰어요? 이탄희도 문밀정이 찜한 자입니다
김앤장 출신, 청와대에서 경선없이 내리꽃았습니다. 4.3유공자 후손에 당에 공헌한바가 큰 현근택 변호사의 경선만이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일언지하 거절하고 청와대에서 전략공천한 인간입니다.
서울대, 김앤장, 검사,판사출신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