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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통과 이상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 2023-09-22 0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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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결여, 2. 비회기가 아닌 회기에 요청한 검찰의 정치적 의도성, 3. 행정부 견제를 위한 입법부의 헌법적 수단으로서 불체포특권이 가지는 의미, 4. 사법부 판사에 입법부 소속 당대표의 운명을 맡기는 반-의회주의적 발상 등을 볼 때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일각에 사법리스크를 염려하는 주장은 정작 이것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이 검찰이 부당수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위 네 가지 전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점에서 억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될 정도로 민주당 내에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의 행위는 어떻게 규정해야할까요? 위의 전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정해야합니다.

1.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없는 검찰에 당대표의 체포를 찬성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폭력에 국민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2. 정치검찰의 행위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입장이 같거나, 이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봐야합니다.

3. 행정부/검찰의 압박에 대응하는 헌법적 수단을 못쓰게 했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4.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행정부 권력과 판사 사법부 권력에 바쳤다는 점에서 반의회주의, 반민주주의적이라고 봐야합니다.

민주당은 예로부터 권력의 폭압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대화와 타협을 하며 약자와 동지를 위해 연합을 하는 정당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김대중에서부터 노무현을 거쳐 문재인까지 역대 민주당 정부가 지켜온 가치입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행위는 이러한 민주당의 전통과 이상에 전면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민주당은 물론 비밀투표라는 핑계로서 민주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민주적 다양성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점을 민주당이 직시하고 인정해야합니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점을 인정한 바탕에서 규정해야하고,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지 결정해야합니다.

당장에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징계해야한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당에 있는 한 당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이들이 언제든 민주당의 진보적 정책을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주당을 있으나마나 하는 정당으로 보이게 할 겁니다.

당장에 노랑봉투법과 방송법은 이러한 운명에 빠질 위기에 있습니다.

시시하게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걸로 선명성 평가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노예제 찬성/반대 여부로 내전을 불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 내전을 각오하지 못하면 결국 체포동의안 찬성표 국회의원과 뭐가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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