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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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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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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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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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
어, 멀리 안나갈게 잘가~
어차피 공천권은 대표님이 갖고 계시니까 계속 열심히 하세요~
미꾸라지는 추어탕뚝배기로 가라
강추~~~
당대표를 고스톱으로 땃니? 당원들 손으로 뽑은거야 뭔말인지 모르겠지? 끈질겨? 좋니?
이건 뭐하는 oo이지?
여기서도 알바들이 설치나?
네이버나 가서 놀아라.
7월 10일 전후로 입당한 공작원들 많네. 개수박들과 함께 개공작들 얼른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