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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검찰독제와 싸우자고 하고 당을 그리고 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법적 문제나 물증이아닌 개개인의 욕심으로 검찰에게 당대표를 제물로 바친 짐승들을 통제못한
원내대표 박광온씨는 책임지고 사퇴하고 다시 원내 지도부를 모아야 합니다.
석열이 처럼 책임지지않고 막무가네로 밀고가는거면 국힘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석열이랑 국짐애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라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이낙연과 박광온 그 패거리들은 이미 국힘과 한배를 탔어요
친일매국노만 있는게 아니다. 민주당내 밀정먼저 처단해라.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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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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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는 일괄 사퇴하라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이낙연과 박광온 그 패거리들은 이미 국힘과 한배를 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