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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눈 멀어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는 쓰레기 정치 수박들 꺼져라
노사모<친문>친명. 노사모에서 친문으로 바뀐뒤 친명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친문들은 권력을 맛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뒤 친명을 배격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배척한 상황입니다.
@북극성님에게 보내는 댓글
친문이라고 명칭할뿐 진짜 친문이아닌거다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내려놓기싫어서 발악하는인간들일뿐
박광온!이상민!김종민!설훈!조웅천!윤영찬!최재성! 수박 OUT
당비천원항의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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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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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친문>친명.
노사모에서 친문으로 바뀐뒤 친명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친문들은 권력을 맛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뒤 친명을 배격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배척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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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이라고 명칭할뿐 진짜 친문이아닌거다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내려놓기싫어서 발악하는인간들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