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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건 찌질한 양아치들한테는 머저리처럼 찍소리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내 밥그릇이 걱정되니 같은편 등에 칼이나 꼽는 짓 밖에 못히는 같은 국민한테 더 잔악하게 굴었던 친일파와 다를게 무엇인지 그럼에도 한마리 고고한 학처럼 보이기 위해 쓴 가면들이 애처로워 보인다
김어준 등에 업고 정의의 투사 흉내 내더니 결국에는 김어준 옆구리에 꼽사리껴서 콩고물이나 주워 쳐먹으려 낼름 거리는 뱀같은 인간들 끝나는 날까지 힘없는 한표로 보여줄란다
수박을 쳐내는건 분열이 아닙니다 쇄신이죠 절대 탈당 금지 오히려 뜻이 맞는 사람들 입당러쉬로 답해줘야죠
원내지도부 총사퇴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분당을 고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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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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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을 쳐내는건 분열이 아닙니다
쇄신이죠
절대 탈당 금지
오히려 뜻이 맞는 사람들 입당러쉬로 답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