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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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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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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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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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동의합니다! 수박들을 당원들의 힘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나갑니까? 민주당이 무슨 지들 사조직도 아니고.
동의합니다.
90프로 당원들과 대표님이 한마음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역적짓 하는 2프로 쓰레기들 쫓아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