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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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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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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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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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고민정은 아닐듯합니다..
왜냐면..저번 촛불 집회때 회개하드라고요
ㅋㅋㅋ
아마도 부결 던진듯요~
@뒤후리기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 아사리판이 났는데 아직도 부결이라고 입장안밝히는거보면
가결에 던졌겠죠 다른 사진이슈에는 즉각 반박하더만
진짜 이가갈리는 수박입니다 속아넘어가서 지지했던 내 손구락을 분질러버리고 싶네요
추장관님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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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하고 가결한 거지 – 공천 없다.
6개월 남았다.
겁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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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추미애 장관님을 다시 광진을로 모셔옵시다
고민정 은 명단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