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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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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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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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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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병먹금-
아직도 똥파리가 남아 있네
훠이 ~~~훠이
에프킬라 어딨나?
이michinnom신천지인가요?
어디 아프냐?
등신 납시었네 정도껏해라 정신병자 같자나
체포동의안이랑 구속적부심 구별못하는 모지리야 공부를 좀하자.
너 기소, 구속,불구속, 구형, 선고 구별못하지
니 집구석것들도 같이마셔라~~ㅎㅎㅎ 아주 벌레 똥퐈리집구석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