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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가열차게 입당 권유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끝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단식을 중단하시고, 기력을 회복하시어, 당당히 나가십시오.
뒤에 있겠습니다.
가결 던진 “종자들아”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
체코 영부인의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김건희 ㅡ 대통년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ㅡ 모지리 인증하는 룬
세금털어먹은 김망신. 국고 바닥나니까 반려인에게 세금 물리겠다 하네요.
김태효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 ㅡ 일본 밀정을 척결하라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문파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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