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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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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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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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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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개무시하는 수박xx들. 당원들과 해보자는거 맞는것 같애요.
반드시 색출해서 정치인생 끝내게 해줘야합니다.
감히 당원들 민심을 거부하고 당대표를 조폭같은 무법자 검찰정권에 팔아먹어?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