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중임 : 「명사」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단독) 박근혜 최측근 인사 "문재인, 대선출마 준비 이미 시작됐다" (23.8.20. 웹이코노미) -기사발췌- A씨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퇴임한 상황에서 대선 재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준비에 들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선출마 캠프설'까지 제기한 것이다.
자기생각과 다르면 기레기래
당사자 최측근 말을 인용한건데
박근혜 최측근한테 따져라 너 기레기냐고 ㅋ
가결된다면?
지금 속보 나온거 사실입니까?
댓글
흘러간 노래는 이제 그만!
어찌 됐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당원이자 지지자로서 성과도 있었으나 한계도 뚜렸했었다고 생각한다!
밑에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을 쓴다고??
유튜브 롯본기가 이리 무섭구나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재등판하길 바라지는 않는데 재등판도 상관없지 뭐. 우린 이재명한테 갈거니까, 그리고 니글 캡취해둘게. 문씨 재출마하는 날 다시 따지자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리고 그때가서 꼭 사과해라 니가 한 말들. 출마 못하면 내가 사과해야겠지. 재출마 포기가 아니라 재출마가 불가할 때. 갈라치기는 니가 한거니까
@무신론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5년 단임제가 무슨뜻인줄도 아직 모르는구나.
유튜브 그만 보고 정신 차려요.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한번 대통령을 한 사람은 다음에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
뭐 얼마나 더 설명을 해줘야하냐?
저게 사실 이면은 두환이 아자씨가 억울하긋따
한번더 해물낀데 몰랐다꼬...ㅋㅋ
아따!! 고마좀 하소
잼 없으면 안된다고
한없이 소리쳐 왓는데
한번 맺은 지조와 절개
어이 헌신짝처럼 버릴손가
비록 구속되어 날개꺽인 신세가 된들
일편단심 잼으로만 향하는
굴원같은 멱라수충절을 어찌 잊으리
고집 센 태극기 부대 할배도 이정도 이야기 해주면 5년 단임제가 무슨 뜻인 줄 알텐데.
유튜브렉카가 문제라더니 큰일이다.
석열이도 천공TV보던데... 큰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