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연임, 중임, 단임에 대해서

  • 2023-09-21 14:50:15
  • 58 조회
  • 댓글 3
  • 추천 2

오늘은 우리말 표현 가운데 의미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인 ‘연임’과 ‘중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임(連任)’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서 그 임기의 직책에 임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총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현재 총장이 이번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총장직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개각에서 OO부 장관은 중임되었다.’고 하면 개각에서 현재 장관이 같은 장관 자리에 거듭 임명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로 돼 있지요. ‘단임(單任)’이라는 것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단임’의 반대는 ‘중임(重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거나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경우에 차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한번 대통령을 한 사람은 다음에 또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https://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learnkorean&id=&board_seq=229662&page=190

 

 

어떤 분이 문재인 대통령 또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면서 열 내시길래  글 남깁니다.

 

우리나라 5년단임제라구요.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안하니까 그만 좀 갈라쳐요.​


댓글

2023-09-21

단임 = 딱 한번으로 끝
연임 = 임기가 끝나고 이어서 하는거
중임 = 한번하고 나서도 나중에 또 다시 하는거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 이고
개헌해서 5년 중임제로 바꾼다면
퇴임후에 다시출마 가능

2023-09-21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내가 3줄 요약을 해줬어야 그분이 이해했을라나.
내가 잘못했구만 . 너무 긴 글을 보여줬어.

2023-09-21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한민국도 한시적으로 딱 5년만 입헌군주제도 만들고
옥황상제 모셔와서 썩어빠진 늠들
정리를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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