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게 국회 상시 청문회법 만들어야...
국회 60% 동의나 여,야 합의 했을시.. 상시,특검 청문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이 특검및 청문회는 검찰,판사.언론 직접 압수,조사도 가능하게 해야..
검찰,대통령 견재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는 불가능 하다는 판단.
같은 검찰 출신들이라 끼리 끼리 문화
결국 검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입법부 힘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상시 특검 청문회 법을 통과 시켜야... 조사는 30일이내로..
직접 여당, 야당이 참여해서 특검및 청문화 상시법을 만들어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게해야 .. 단.. 청문회, 특검은
임기내 검찰, 사법부 지방자치 정부 관료, 공무원.. 한정...
정치 보복을 하지 못하게 임기내 또는 임기 후 1년내 사건만 가능..
이것만큼 확실한 언론,검찰, 대통령 견재 장치는 없다고 생각..
앱 너무 구려요
이대표의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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