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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식 법개정

  • 2023-09-21 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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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식 법 개정에 관한 제안

이제 서면투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서면투표폐지한다 이미 인증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아이핀,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전자인증으로 지선,총선,대선투한다.

사이트구축은 pc,모바일 모두 연동가능하게 한다. 동시 접속시

다운 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 방법이 있는 걸로 안다 

전문가들의 참여로 프로그램개발시 동시 접속에

대한 부분 개발

이미 tv,인터넷,은행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

 

현장투표는 투표atm기로 한다. 선거인명부등재번호 말고

바코드로 발송한다 우편발송하면 투표인은 atm기기에서 바코드인식하고 주민번호 입력후 투표창이 나오면 선택하고 투표완료한다.

(atm투표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바코드우편발송시 인쇄물로제작 같이 발송, 현장에도 자세한 투표방식에 대한 그림설명 부착), 현장atm기 장소에는 각 당 선거위원회 인원 1명씩만 배치되며 질서유지 및 안내 인원은 각 당 3명이내로 한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선,총선,대선 모두 할 수 있다.

사이트 혹은 현장atm투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투표

1인1투표만 가능하여 사이트에서 한경우 현장투표안되며 반대로 현장투표자는 사이트 투표 사용안된다.

본인 투표수는 사이트에서 확인된다.

서면투표폐지의 이점으로 사망자도용예방, 투표용지 도난,조작,오류방지, 선거

비용감소, 투표의 생활화(직장,가정,학교 어느 곳에서든 투표

할 수 있다는 점)

사이트 인증 투표방식과 atm 투표방식은 똑같은 화면이며

(단 사이트 인증방식은 세가지, atm 인증방식은 주민번호 1가지)

두 가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기에 현장투표atm기를 여러

투표장소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pc,모바일 투표가 불가한

사람만 현장atm 투표 하기 때문에 많은 설치 필요 없음

2대씩만 설치해도 됨ㅡ이미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기가 있음

프로그램 계발하여 기존에 무인기기에 설치 할 수 있고 무인기기가

없는 행정복지센터는 기기2대씩 설치의무로 한다. 추가로 놓는

문제는 시행후 다음 선거에 설치추가 한다. 

더 추가 하거나 좋은 방식이 있다면 제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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