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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고 보겠습니다
수박들을 반란을~~
그리고 영원히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
대표하나 못 지키는 이기심에 쩔어 있는 배부른 돼지에게 표를 주는 일 따윈 없고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수박들 낙선 운동
다시 또 나온다면 그 때도 낙선운동
영원히 정치판에서 아웃 시킬 겁니다
가결되면 친문수박당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당을 떠나시면 안됩니다. 저것들을 쫓아내야죠
탈등은 안되요 이 악물고 남아서 공천 못받게 투표할겁니다 당원들이 보여줘야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서 공천못받게 반대투표!!!!!
닉값 하셔야지요. 우리는 이재명을 지키고 수박을 쫓아내야합니다. 저것들이 추잡하게 나오면 우리도 추잡하게 대해줘야죠.
부조건 부결입니다
당원분들 우리 다짐합시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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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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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되면 친문수박당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당을 떠나시면 안됩니다. 저것들을 쫓아내야죠
탈등은 안되요 이 악물고 남아서 공천 못받게 투표할겁니다 당원들이 보여줘야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서 공천못받게 반대투표!!!!!
닉값 하셔야지요. 우리는 이재명을 지키고 수박을 쫓아내야합니다. 저것들이 추잡하게 나오면 우리도 추잡하게 대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