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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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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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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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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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체포동의안 부결이 소신인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불참하시고 찬성인 분들만 투표하라.
당소속 국회의원은 당원뜻을 대의해야하는 자리다. 의원들이 무기명 뒤에 숨어서 절대당심을 거스르고 사욕을 채우려는 짓을 당원들은 용서할 수 없다. 다음 총선에서 지지할지 낙선운동을 할지 판단할 것이다.
어떻게 찾아요? 무기명인데...해당행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죠? 무기명이잖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