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이것을 잡범이라 하기엔 너무 심각하네.

  • 2023-09-20 08:32:33
  • 80 조회
  • 댓글 2
  • 추천 5

이것을 잡범이라 하기엔 너무 심각하네.

 

1. 배우자 차량구매 위장전입 ⇒ 주민등록법 제 37조 3의 2호 위반

2.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거부 ⇒ 국가공무원법위반

3. 부천 상가건물 불법 증축 ⇒ 건축법 제11조 위반

4. 배우자 뉴욕주 변호사 자격 ⇒ 변호사법위반

5. 모친 아파트 편법증여 ⇒ 조세범처벌법 제3노 위반

 

6. 농지불법소유 ⇒ 농지법 6조 위반

7.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인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위반

8. 삼성물산 임원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장윤리법 제2조의 위반

9. 골드만삭스 변호사 소유 타워팰리스 임차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위반

10. 장녀 삼성전자 주식보유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위반

 

11.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 제3항 위반

12. 자료제출의무 해태 ⇒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1항 위반

 

 ​ 


댓글

2023-09-20

왜구당 수준에 차고도 넘치는 범죄자구만

2023-09-20

잡범이 아니라 중범죄자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법과 원칙이 바로 섭니다. 깐족신권.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