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남시에 공문…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주체는? - 박근혜정부
2023-03-28 12:42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렇게 한 번 보시죠.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 넘어가면 되겠네요. 백현동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지금 두 차례 출석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출석합니다. 두 건이죠? 하나는 ‘김문기 모른다.’ 하나는 ‘저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국토부가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성남시장으로서 해준 겁니다.’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번 보시죠.
‘백현동의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이었다.’라고 하면서 밑에 ‘단독. 백현동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정황. 이재명 압박 문건 3건 확보’ 서울신문 기사인데, 저 기사 링크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픽 넘겨주세요. 국토부나 식품연구원이 당시 성남시에 ‘백현동의 용도를 조금 변경하시오.’라는 취지로 저렇게 세 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 기사를 링크한 거예요. 보세요. 국토부나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해 주라는 취지로 저렇게 공문을 세 차례나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 세 차례 공문 이후에, 2014년 12월에 최종 버전의 공문이 국토부로부터 성남시에 도착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도변경의 협조 요청은 지자체가 의무 반영해야 하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버전의 공문은 ‘성남시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도 선거법 재판에서 이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요, 이번 주 금요일에 당장 재판이 있는데,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당장 재판에는 유동규 씨도 증인으로 나와요?
[장윤미 변호사]
그렇죠.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올린 것은 객관적으로 유리한 증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본인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문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맥락,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건이 오갔는지, 한국식품연구원이 굉장히 무리하게 이 건물, 부지 팔려고 했습니다. 잘 팔리지 않았어요. 용도변경 되기 전에는 개발 가치가 상당히 없었거든요. 대단히 무리하게 이 매수하려는 주체한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매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등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지시 사항을 성남시가 불이행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협박이라고 본인이 가치 판단을 내린 게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증교사도 그렇습니다. 녹취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영장 실질 판단하는 재판부에 이 녹취를 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이것은 범죄 소명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최소한 녹취에는 위증교사의 혐의가 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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