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관점이군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생각해볼 만한 담론임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목표를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능사는 아니죠
‘욕금고종(欲擒故縱)’이라는 책략이 있습니다
‘얻고 싶으면, 놓아주어라‘라는 의미이죠
그 유명한 ‘36계’에 나오는 책략중 하나입니다
그 외연으로는, 넓게보면 이순신의 백의 종군 사례도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제갈량의 남만 정벌때의 ‘7종7금’ 고사가 유명하죠
물론 당 대표님이 꼭 이 선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많을 수록 좋은 법이죠.
댓글
맞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안하고
피곤하게 가부결 갖꼬 자꾸 떠들어 대는지
우리 문자보내요 페북이든. 표결할때 불참을 외치면서 보이콧하라고.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되겠네요 누가 이재명편인지 불참하면 진짜고 표결참석자는 가결찍으러 들어갈것이고
불구속수사 원칙이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가
범죄혐의도 불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하려 하느냐고
온갖 언론,유튜브에 나가서 외쳐대야 할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