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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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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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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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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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맞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안하고
피곤하게 가부결 갖꼬 자꾸 떠들어 대는지
우리 문자보내요 페북이든. 표결할때 불참을 외치면서 보이콧하라고. 이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되겠네요 누가 이재명편인지 불참하면 진짜고 표결참석자는 가결찍으러 들어갈것이고
불구속수사 원칙이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가
범죄혐의도 불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하려 하느냐고
온갖 언론,유튜브에 나가서 외쳐대야 할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