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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들이 공천하자
내년 총선에서 호남지역에 거물급들이
몰려 경쟁이 심할 것 같다는 것이다.
다음 총선만큼은 지역에서 덕망 있고
실력 있는 인제를 공천하였으면 한다.
국회의원 되고나면 목에 힘주고
당원이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먹어버리는 이런 자들 물갈이해야 하고
당원을 무시하는 이런자는 반드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호남도 민주당수박지지 안합답니다
수박은 물론이요 게눈질 하는 인간들도 지지 안합니다 더불어 싹 다 바꾸어야 합니다 정권교체와 올바른 정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들 뱃지가 더 중요한거 같아요
그 금뱃만 달면 목에 기부스하고 인사도 받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1일 여의도로 갑니다~~
체포동의안이 가당키나 하나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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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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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도 민주당수박지지 안합답니다
수박은 물론이요
게눈질 하는 인간들도 지지 안합니다
더불어
싹 다 바꾸어야 합니다
정권교체와 올바른 정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들 뱃지가 더 중요한거 같아요
그 금뱃만 달면 목에 기부스하고 인사도 받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