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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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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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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자유총연맹서 보내 국짐 끄나플들일수도요
전번 단식국회앞 가위훙기난동도 알고보니
정신이상자 ᆢ앞전에 단식사진찍은 긴머리여자도 극우유튜브시청자로 밝혀짐
김대중대통령은 대선뒤 탈당헸다
왜
당신을 따르면 당대표의 권한과 행동반경이 축소되고 동교동계가 망칠수 있기에 --
문통도 탈당하여
이대표의 힘을 실어줘야한다
아니면 윤석열을 키운죄를 곱으로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