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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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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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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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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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대표님 못 지키면 민주당의원들 다 죽을 각오해라.
당원들 폭발 직전이다. 깡패같은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라. 목숨걸고 싸워라. 법치가 실종된 무법자 검찰정권의 체포동의안? 표결거부 불참으로 단합된 민주당의 결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당원들에 의심받기 싫으면 표결거부 불참하라.
법조인으로써 공직자로써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잘 알수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