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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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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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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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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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무기명인데 어떻게 찾아요???
김한규도 사사건건에 나와서 그랬잖습니까..
어차피 자유투표 무기명 투표라고 의원들 마음대로 할거라고..
표결불참퇴장이 해답입니다~!!!
@아테나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원들 민심 들끓으면 억울한 의원은 부결인증하겠지 그럼 다 드러나는거야.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가장 유명한 분은 이낙연님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행동은 분명히 가결인데 자신은 부결표를 행사했다는 그분....^^
이 사안에 대해 당원들에 오해받고 싶지 않은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태도를 보이시라.
그리고 국회에서 왜 무기명투표를 하나요? 의원이 개인입니까? 당원들을 대의하는 자리입니다. 주권자인 당원은 의원들이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누가 당원들 배신하고 사욕만 챙기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투명하게 기명투표로 하는게 대의민주의에 맞습니다. 추후 모든 사안은 기명 투표로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