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으로 댓글작성됨 등록이 안돼네 욕을 쓴것도 아니고 참
이용자보호법은 일부 법안이구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기위한 각종법안과 규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분을 보는게 아니라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법안과 규제가 미비하고 과세 시스템도 확립되지 않았으니 안정적으로
체계를 확립하고 과세를해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왜생겼는지 블록체인이 무슨뜻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알아도 법안과 규제만드는게 두달안에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댓글
무기명인데 어떻게 찾아요???
김한규도 사사건건에 나와서 그랬잖습니까..
어차피 자유투표 무기명 투표라고 의원들 마음대로 할거라고..
표결불참퇴장이 해답입니다~!!!
@아테나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원들 민심 들끓으면 억울한 의원은 부결인증하겠지 그럼 다 드러나는거야.
무기명 투표에 대한 가장 유명한 분은 이낙연님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행동은 분명히 가결인데 자신은 부결표를 행사했다는 그분....^^
이 사안에 대해 당원들에 오해받고 싶지 않은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태도를 보이시라.
그리고 국회에서 왜 무기명투표를 하나요? 의원이 개인입니까? 당원들을 대의하는 자리입니다. 주권자인 당원은 의원들이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누가 당원들 배신하고 사욕만 챙기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투명하게 기명투표로 하는게 대의민주의에 맞습니다. 추후 모든 사안은 기명 투표로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