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안에 검찰창은 ai검사와 사무처장 행정직으로만
운영한다. 이제 이런 검찰청이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란 생각까지 하게되었다.
국회, 대통령, 행정처까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청은 이제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것은 이제 논의 되어져야 한다.
각 지방검찰청은 행정사무처장과 실무직원만 남기고 검사는 ai로 대체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폐지하고 고소고발 접수는 직접고소인 또는 선임변호사와 대동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검찰청에 고발 전산접수되며
변호와 증거제시는 직접고소인의 접수 또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대행시킨다. 사무행적직원들을 각 과별로 나눠
접수 업무분류 확인 관리한다. 각 사건접수되면 각 ai검사의
수사가 이뤄지며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 구속영장청구,
기소등의 판단을 내리면 행정직원들이 처리한다.
재판을 받는데 검찰의 방해나 조작 인멸과 혐의조율의 위증협박을 을 막을 수 있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의 법의 사유화를 막고 사법권력을 막을 수 있다
사회적 국가적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수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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