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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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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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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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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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진상이 용이... 우리 대표님 요즘 돈이 씨가 말라서
경동, 국마, 통진이 설치는 듯.
쯧 쯧.. 다 너 같겠니.......
여기 찢빠들 다 익명성 뒤에 숨은 측은한 자네.
한동훈 이놈이 검찰 검사 다 수사 지휘한다 검찰총장,법무장관 다 해먹고 있다 윤석렬의 강아지, 한동훈, 니 휴대폰 비번 까라 고발사주 범죄 숨기지 말고 니 머리도 까라,대머리를 가발로 숨기지 말고, 윤석렬 장모통장위조, 니 형수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