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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공허한 구호외치기를 할 때인가?그럴 시간에 법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뭐가 있나 법이나 찾아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까나 논의해...진짜 너무들 한다...국민은 죽어나가는데 자신들의 안위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나? 그렇게 매번 본인들이 언급하는 "국민을 대표해서"가 되고 싶으면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행동하라...
개딸애들이 법이고 효율이고 없이 무조건 죽창 이짓거리인데??? 이런말은 개딸한테 해야지.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넌 어디 부대출신이고? 할일도 없는가봬!남의당 염탕하지말고.너거당가
죽창의 의미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공부 쫌하고 나불대시지요~~
별동대에서 아님 자유총연맹 글쓰면 200원 받니 꺼지라
민주당의원나리들
대표님 걱정은 싹 없어지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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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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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애들이 법이고 효율이고 없이 무조건 죽창 이짓거리인데??? 이런말은 개딸한테 해야지.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넌 어디 부대출신이고? 할일도 없는가봬!남의당 염탕하지말고.너거당가
@가오리확찢님에게 보내는 댓글
죽창의 의미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공부 쫌하고 나불대시지요~~
별동대에서 아님 자유총연맹 글쓰면 200원 받니 꺼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