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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중한 시기에 수박이든 낙지가 뭘 하든
그딴거 잘 새겨뒀다가 경선 총선때 투표로
갚아주면 됩니다.
지금은 국짐에게 한팀으로 총공격해야지요.
한명도 아쉬운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받들어 한팀으로
국짐과 윤과 싸웁시다...
집회 다 나가서 쪽수로 단결된 힘을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쪽수에는 못당합니다.
지지자분들이여!!! 통크게 한마음으로 뭉칩시다!!!
수박들이 싸우기 실테요 골프치고 낚시 간데요 ㅋ ㅋ
일해라 민주당
의원 90%가 해먹는 놈들만 남으면 다음에 해먹을 숙주가 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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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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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들이 싸우기 실테요
골프치고 낚시 간데요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