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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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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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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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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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반사!!! 방세야
니가 꺼지세요.
정신병자 이런 인간이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니 더불어 민주당 꼴이 뭐가 되겠냐 참으로 한심스럽다.
니가꺼져 주세요~!!!!
개딸 그게 무슨 표현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저 속어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속어를 쓰는 인간들의 제대로 된 자들인가 자신들을 돌아 보며 남을 평할 줄 알아야지 한심한 인간들 이러니 나라꼴이 뭐가 되겠나
@보통사람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들이 개딸 양아라고 했으니 개딸들한테 물어보렴.
뭔 생각이 있겠어요. 그저 관심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