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할때 뭐라고 했나요.
구속영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때 청구하면 간다고 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압수수색 375회에 아직도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도 없으니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당대표라 도주의 우려도 없으니
구속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회기 때 청구하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기 때 한다면 이건 검사가 명백하게 수사 아니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가결,부결인지 논의하는 자체가 코메디 같아요.
왜 그걸 민주당이 고민해요. 검찰이 해야지요.
검사가 정치하는 데 민주당은 호구되겠다 자처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할일도 많은데 이런데 심력을 소모하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당하게 말하세요.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이 결정하게 결정권을 넘기세요.
"
회기 때 청구하면 민주당은 당론 부결이다
자신있으면 비회기 때 쳐라.
결정은 검사의 몫이다.
"
민주당은 결정해놓고 마음편히 다른 일 하면 됩니다.
구속할 자신 있으면 비회기 때 치겠지요
왜 그걸 민주당이 끌어안고 고민하나요
방탄??? 걱정안해도 됩니다. 이상민탄핵 기각만큼이나 역풍은 없을겁니다.
문제는 정치 검사의 행위에 있으니까요.
인멸할 증거가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청구하는 놈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회기 때 치라고 했잖아 검사니들이 안한 거잖아요. 모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무능한 정치검사는 괜찮은가요. 싸울 무기는 널려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