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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그 아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주었는데,, 지금 너희는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살고있다.
이것은 너희들 찍어준 지지자들, 국민을 농락하고 배반하는 짓이다.
너희의 야욕 때문에 국민은 도탄에 빠져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일꾼 정신으로 사즉생의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
천벌을 면하기 바란다.
하늘의 말씀이다. !!!!!!!!!!!
문파들한데 집단으로 속은거지 뭐.
신원식 국방장관은 총선용 북한과의 국지전을 위한 선임
절이 싫으면 땡중이 떠나야는데, 주지 말도 안들어 쳐먹으며, 안떠나고 게기니 주지가 새절지어 떠날수 밖에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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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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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들한데 집단으로 속은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