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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할 줄 모르고 맹목적인 종교적 의식에 갇힌 사람
지시 받고 하는 사람
좋은 싫든 현 상황에선 앞에 펼쳐진 상황만 진실임
결국 아무것도 안하고 방관하는 문재인도 수박이야
이낙연한테 이용당해서 그런거다 하는데
그러면 최순실 박근혜랑 똑같은거야 모지리라는 얘기잖아.
근데 문재인은 절대 이용당할 사람이 아니야
촛불혁명으로 이득 본 기득권일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님
쇼맨십에 속지마라
평산책빵엔 득달같이 으르렁 거리던 사람이다
갈라치기하면서 뭐라니...
홍범도 장군 이슈도 단식에 묻혀 버렸네
당대표는 같이 싸우자고 단식하는데...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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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하면서 뭐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