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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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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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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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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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의료진도 지금 건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니가 사람ㅅ ㅐ끼냐?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닉네임 눌러 작성글마다 더보기 눌러 신고!!
저것은 가정교육부터 틀여먹은 국짐일베스러운 자. 나가주라. 여기서 멍멍이짓하지 말고..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