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국민에 한사람인 나에게 법대로 한다고 꼭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야 하나요?
1985년도에 하천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세 가정이 살았고! 저는 1993년부터 같이 살았고!
2006년에 그곳에 모든 권리를 (주택건물을 지은 분에게) 인수 받아 같이 살아오다가
최근 일년 전 부터는, 나혼자 살며 주택의 나머지 부분을 한가정에 월세를 싸게주어 같이 살고 있는데!
길이 난다고 하여(도로개설) 시청에서 일정 부분 보상비를 주고 건물을 철거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건물 보상액수가 너무 작고! 이주 정착 지원금은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데 잘되서 나와도 1천~2천만원으로 너무 적네요!
철거 주택 건물 평수는 대략 50평 잡아서 평당 100만원씩 해서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금이 5천만원 정도 나오고 그외 부대 시설 이것 저것 해서 8백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이주 정착금 최대로 잡고 2천만원 받는 다고 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천 8백만원 정도 이네요! 물론 일이 꼬이면 최소는 5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철거민으로 작은 금액 같지는 않지만! 건물평수에 대비한 보상금으로는 너무 터무니가 없네요!
아무리 불법에 무허가 철거민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30~40년간 아무 탈없이 주의에 민폐 끼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50평짜리 집을 강제 철거하려면!
비록 하천 부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철거 건물 면적에 상응 하는 이주 정착 대책을 세우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닌가요!
50평짜리 건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못해도 50평짜리 주택 건물을 철거 하려면! 동일 시세 주변 지역의 실사용면적 25평 전세 금액 1억원 정도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 철거 주변 지역 기준으로 그 돈으로는 10평짜리 원룸 하나도 못 삽니다!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법원에 허락을 받아 법정 강제 집행 한다고 하네요!
이거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요!
시청에서는 여지 껏 세 안내고 산게 어디냐고 하고!
하천 부지는 국가 땅인데 국가 허락 없이 국가 땅을 불법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그 정도 보상도 감사하라고 하네요!
시청이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 것이랍니다!
89년도 이전에 하천 부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서 국민 중에 하나가 잘 살아 오고 현재 잘 살고 있는데!
그리 중요 하지 않은 (동네 자체 지하수 상수도 가 이미 있음!)광역 상수도 연결과 상수도 연결을 핑계로 현재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 개설을 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현재 잘살고 있는 국민 중 하나인 나를 쫒아 내려고 합니다!
물론 도로 개설이 되면 동네 땅값이 올라가서 동네 사람들은 좋겠지만!
쫓겨나는 나는 도데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국민이기는 한 것입니까?
어찌하여 시청과 나라가 나를 도둑놈 취급 하듯이 해서 쫓아내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 2018년에 경기도는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남양주시의 계곡 관광지에 불법으로
계곡을 10년이상 점거하여
거의 시민들의 권익을 훔치다시피하며 사익과 폭리를 취하던 장사꾼들을 쫒아 낼 때도 그 도둑 같은 장사꾼들과 합의해서! 쫓아 냈다는데!
왜? 유독 이 나라와 안성시는 나에게만 이렇게 야박한가요?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내가 도둑놈이 되는 것인가요?
그럼 그동안8~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 수많은 불법 철거민들 보상은 왜? 그렇게 섭섭치 않게 많이 해 줬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불법 아닌가요?
거기에 더해서 왜?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무료로 즐길 권리가 있는 국유지 관광지인 계곡과 계곡 물과 풍경을 훔쳐서 개인에 폭리를 도모한 일부 장사꾼들은 불법이 아니여서!
경기도는 관광지를 불법 점거하고 시민의 권익과 권리를 빼앗가간 그들과 합의를 보았나요?
내가 언제 개인 사유지에 주인 허락없이 집짓고 살았나요?
왜? 내가 사유지에 주인 허락없이 집짓고 사는 사람 같은 대우를 안성시와 국가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84~5년도에 국가 땅이였지만 그 옛날 국가 땅인지도 모르고 동네 통장과 동네 유지 어른들이 물길이 끊어짐으로 인해 이제 새로 주인 없는 땅이 생겼으니!
그땅에 집짓고 살으라고 권유해서 생각없이 있다가 짓게 된 집입니다!
그 당시는 동네 일은 동네 어른들이 시청보다 더 믿음직 했기에 지었던 집입니다!
그 집을 지으므로 해서 누군가 피해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시청과 국가는 나를 도둑놈 취급하고 헐 값에 내 쫓으려고 하나요?
법령과 헌법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현재 안정되게 살고 있는 주거 안정을 국가라는 이유로 함부로 침해 할수 없다고 봅니다! 30~40년전부터 살아오던 안정된 주택에 대해서 함부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주거 안정권을 국가든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안성 시민입니다!
그 당시 물길이 영구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없던 새로운 땅 집터가 생겼는데 동네 당시 통장과 유지들이 집짓고 살으라고 권유하는 상태였고, 모든 하천은 국가 소유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국가든 누구든 그 땅에 영원히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상태였고, 당시 시골에 촌부에 시선으로는! 영구적 물길 변화로 생긴, 그 새로 생긴 주인이 없어 보이는 땅에 집짓고 사는 것을, 어떤 범죄나 불법이나 비양심으로 인식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행위가 불법이나 범죄나 비 도덕적이거나 비양심적이였다면! 누군가 어떤 불평이나 제재를 했어야지요! 그 당시 바로는 몰라서 못 했으면 나중에라도 30~40년간 어느 때에라도 국가든 누구든 이웃이든 어떤 불평이나 제재를 했어야지요! 그런 것 하나 없이 오히려 시도 이웃들도 그저 잘 살으라는 권장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불법이니 비도덕이니 범죄니 비양심이니 할 수 있습니까!
국가와 안성시는 국민인 나에 이미 불법일지라도 30년 이상 확보 되었었던 주거 안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누려왔던 재산권도 함부로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적절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주세요!
50평짜리 주택 건물에 사는 사람을 쫒아 낼 때는 최소한 적어도 철거 건물 주변에 실사용면적 25평 주택의 전세가 1억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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