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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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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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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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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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주역 육사괘상중 낙상괘에 해당하니
머잖아 망할 징조임 허허허허
뙤약볕 모래위에 비추니...급살 맞아 타죽을지어다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ㅎㅎㅎ백호맘님이 저보다
한수 위네요 ㅎ 핫
맞습니다 맞고요
傍若無人 지금 민주당 개딸들을보니
明若觀火 이거로구나~~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대표, 당원, 민주당을 음해 비하하는 계정임!!
댓글달면 물고 늘어지니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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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眼下無人 赤頭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라이스야
밥은 먹고 댕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