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공시지가 12억이상 부과맞나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시가의 70%정도 되나요? 대체 종부세 대상이 되어 실제 납부하는 ㅡ 그리고 납부하더라도 그정도로 유의미한 부담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 하거나, ㅡ아니면, 그리 없으면,
(미실현수익이라하니) 매도나 상속증여시까지 징수유예 ( 소정의 법정이자 부과)하는 방법은?.......-종부세내기가 그리힘들면 아파트같으면, 관리비는
어떻게 내시는지요? 매월 관리비도 만만찮을텐데....
댓글
단식은 더 나은 전략으로 가는 단계이고 수단일뿐 ㅡ 일에는 다 때가 잇고 순서가 잇는법
대표님 답답하다고 깝치지들마시고 문재인에게
보냇던 응원(우리 이니 하고잡은것 다해)식으로
대표님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시기 바람
그게 지금 단계에선 최선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