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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한국의 방사능 검사 등 대비할 예산이 560억이나 들어 간다는데,
이건 일본에게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납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합법적 납세의무 거부권행사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언론, 검찰과 사정,사법과 공정을 요구하는 모든 권력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으면! 독재 방조 죄이다
집시법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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