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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나서 시간이 흐르고 한달 두달 지나면서
긴장감은 줄어들고 당장 방사능 오혐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것이 아닌데 저들의 억지공세 논리가 예상됩니다
똑같은 방류반대 현수막 보다는 총 누적 방류량을 표시한 현수막이
피부에 와 닿을듯 합니다
예를들면 " 핵오염수 누적방류량 500만톤 지구가 점점 더 병들어 갑니다"
" 오염수 누적 방류량 500만톤 당장 멈춰라 바다를 살려라" 등..
당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기준은 어딘가에라도 발표를 해놔야 나중에라도 써먹기 좋을듯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시대! 절대 돈 안푼 윤석열정귄- 부자감세 서민증세 계속 유지
누벼라 동해 지켜라 독도 홍범도함~!!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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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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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의 기준은 어딘가에라도 발표를 해놔야 나중에라도 써먹기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