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일본추천
이랏샤이마세 니뽄데스에 동아니뽀 악아리또 고자이데뿐네 바름이 안덴다쓰네
얼마전에 YTN에서 국짐당 여자의원이 토론하다가 말 막히니까 하던말이 생각나네.." 아니, 이재명씨 문제를 우리가 꺼냈읍니까? 대장동, 성남FC 다 이낙연씨가 꺼낸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머더라.. 기억이 않나네.
다이큐(대구)시 출마 강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