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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2심 무죄. '이재명 송영길 모진 시련겪게될것'

  • 2023-08-28 12:27:11
  • 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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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2020년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채용비리'라 규정하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 

이 사건은 기소 후 1심과 2심에 걸쳐 '무죄' 판결났다.

 

 

조광한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댓글

2023-08-2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3-08-28

당대표와 당원들 음해,비하하는 계정임!!
닉네임 눌러 작성한 글들 확인 후
더보기 눌러 신고!!

2023-08-28

@소풍7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대체 왜 신고 사유지? 그렇게 따지면 김남국 의원 글도 사유 아니에요?

2023-08-28

아 생일축하 두 번 받으신다는 그 분 ㅋ

2023-08-28

인물은 안찢어지고 훨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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