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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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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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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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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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빠른결단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현명한 선택에 격하게 환영합니다.
빨리 꺼져라 꼴도 뵈기실타
얏호!!!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은 탈당못합니다..지금 잡아달라고 공천주라고 난리피는거죠..
권력욕의 민낯까지 보여주네요..한심하네요..
빨리 나가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