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오늘 집회 참석하고 왔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이나 인파 규모로 볼때 언론보도가 너무 작게 나옵니다.
기울어진 언론의 왜곡편항보도로 인해 소위 중도나 정치저관여층들 중엔 '괴담' 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깨시민 당원님들 우리모두 주변 지인 동료들부터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실체를 알려야합니다.